본문 바로가기
STUDY/교직

학교폭력/ 응보주의의 한계와 회복적 정의

by theone 디원쌤 2020. 9. 5.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을 위한 법은 가해학생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수준을 높이고 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어 많은 학생들이 나쁜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노력해왔다. 대구자살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처벌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입장을 반영하며, 벌을 강력히 준다면 폭력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학폭법을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와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사소한 다툼은 교육적 해결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소한 문제 행동까지 범죄가 되어 모든 것을법적으로 처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교수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 벌이 약한가? 벌만 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났는가? 벌을 잘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각 질문에 대해 답을 달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으로 규정된 법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년원에 송치 가능한 연령은 만 10세이다. 둘째, 벌을 잘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근원에는 응보주의가 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칼과 저울,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처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응당한 벌을 받도록 국가가 규정해주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벌이 사회봉사, 징역 등 상징적 처벌로 대체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보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물론 응보주의가 갖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효과적이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응보주의적 접근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회복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회복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전이 보장되며, 서로 화해할 때이다. 응보주의적 접근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만족하기 어렵다. 또한 처벌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게 한다. 처벌은 벌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앗아간다. ,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에 집중하며, 처벌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소극적 저항을 택할 뿐이다.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이다. 처벌로 처리하는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위축시키지만,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반성하도록 이끈다. 아직 회복적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접근과 신념에 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보다 나은 해결책,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응보주의적 접근이 학생의 발달과 성장,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가해자가 반성하며, 공동체가 살아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019.9.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