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수업이 시작됐다. 설리의 자살소식이 기사로 뜨며 모두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중 앞에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보이는 혐오, 존재에 대한 비난이 학교폭력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학폭법, 직장폭력법 등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많은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오늘따라 참 공감이 간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목숨을 끊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강의 전, 시청한 지식채널e '교육시리즈_친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3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답한 설문결과를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설리와 같이 혐오와 존재의 부정으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은 임용고시 시험을 위해 몇 차례 암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제도의 한계점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단 점에서 제도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 먼저 학폭법에 따라 처벌된 아이들은 또 다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즉, 학폭법으로 전학을 갔다고 해도 경찰에 또 신고하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법의 이중구조, 이중처벌의 한계점으로 학교 내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가 있지만, 이러한 사과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과 갈등조정에 대한 좋은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등도 마찬가지이다. 제도는 점차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내용을 갖추어가고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문화 등에 있어 준비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는데, 형사처벌로 낙인을 찍을 수 없으니 생기부에 기록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여론은 아이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고 있지만, 법이 약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할지도 모른다. 이들의 재범이 증가한다면 피해자와 사회가 모두 불안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도와 관련된 생소한 개념을 배웠다. 통고제도는 학교만의 처리로 어려울 때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이버전은 1965년 미국 청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여 기존의 사법정책으로 재범률을 통제할 수 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도정책을 실시하고 낙인효과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다이버전 운동은 각 나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다이버전 법원단계로는 화해권고제도가 있다.
수업에서 계속 강조되어 온 것처럼, 문제해결방식은 결국 우리의 교육철학적 관점이 반영된다. 즉, 학교폭력과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해결방식이 달라진다. 그저 학교폭력은 범죄이며, 신고하면 해결된다는 프레임으로 나아간다면 문제와 갈등은 더 증폭될지 모른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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