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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교직

학교폭력/회복적 생활교육

by theone 디원쌤 2020. 9. 5.

영상 죄와 벌 그리고 용서를 통해 일본,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 등 각 나라에서 회복적 정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의 사례에서 피해자 가해자 모임은 색다르게 느껴졌다. 모임에는 피해자, 가해자, 갈등조정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중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조정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덧붙일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렇게 의견이 교환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두 아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처벌보다 문제해결에 주목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게 하므로 재범을 낮추고, 손상된 부분을 해결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 용서와 화해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고 관계와 치유를 목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사법계에서 회복적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2명의 고등학생이 어느 한 마을의 창문을 깨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이 아이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게 한 것이 사법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해악을 가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이라고 본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어 안심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회복적 정의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 및 통합이라는 사법의 과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을 느끼며 살아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영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시며, UN이 각 나라에 회복적 사법을 권고 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지만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심정전달제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화해권고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화해라는 이름에서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위해 이 과정은 참 중요할 것이란 생각을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지금 우리 교육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기존의 응보적처벌이 아닌 회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깨어진 관계의 문제, 공동체의 참여, 피해의 회복, 수치심의 통합에 힘을 쓰려고 한다. 또한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책임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교육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회복적 정의는 학교문화가 변화될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학생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 민주적 권위를 토대로 학생들을 존중할 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수업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전에는 교사는 어느 정도 엄해야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물론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들을 제압하여, 학생들이 두려워서, 혹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모른다. 1)학급 안에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고, 2)학생들이 그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 아이들과 이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던 아이들의 잠재력과 능력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독려할 때 더 건강한 학급,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응보적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수치심이다.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나 소속감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보았으며, 마사 누스바움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라고 정의한다. 재범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재통합, 수치심의 통합 여부에 달렸다.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혐오와 수치심을 부여하면 자발적 책임인수에 실패하므로 교사는 너는 나쁜 아이야같은 존재의 비난을 하지 않고 그것은 나쁜 행동이야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수치심을 통합하기위한 학교의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다. 바로 교장과 교사가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고통을 듣고 사과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회복적 정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치심으로 인해 회피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도망가기보다 수치심을 온전히 통합하고 공동체에 재통합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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