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과 교장
1. 학교경영의 개념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써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학교경영자
학교경영자는
1)학교 경영의 일차적 책임자이며
2)학교경영 성과, 학생의 학습, 교원의 직무 만족 및 성과의 결정요인이다
최근, 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장의 직무이다.
2-1. 교장의 자격과 임기
▶ 교장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중등학교 교장 자격증과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자
3)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 경험이 있는 자
4) 특수학교 교육자격증을 가진 자
5)공모교장의 경우 직무 수행 연수를 받은 자의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 교장 임기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임기는 4년이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공모교장 임기는 중임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교장의 역할과 자질
교장의 역할과 자질로는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교육 지도자이며 관리자 및 경영자이다. 또한 의제를 설정하고 네트워킹하며 협상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정치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 상호 관계 형성 방식을 조성하는 문화조성자이다.
3. 학교경영의 실제
1) 학교경영 계획 : 학교의 1년 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학교경영 계획의 원리로는 종적 연계성 / 합리성 / 종합성 / 참여 / 현실성이 있다.
학교경영 계획의 단계로는 상황분석 -> 목표계획 -> 조직계획 -> 활동계획 -> 평가계획이다.
2) 학교교육과정 관리 :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양질의 수업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사의 몰입을 이끄는 근무조건을 형성한다. 교육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외형적 시설 관리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 도모할 수 있도록 연수, 홍보를 시행한다.
3) 조직 관리 : 조직 관리는 학교경영 조직과 교육지도 조직으로 나눈다. 학교경영 조직은 교무분장조직과 운영조직(학교운영위원회, 각종위원회)이 포함된다. 교육지도 조직은 교육과정 운영 위한 핵심 조직으로 학급담임조직, 교수-학습조직, 생활지도 조직, 특별활동 조직, 연구/연수 조직 등이 있다.
* 교무분장조직 : 교장이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교감, 보직교사, 교사, 사무직원에게 위임하여 통제하는 계선조직 형태의 기능적 분업체제 ( - 원리 : 적재적소, 변화성, 공정성 )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의 자율성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 국공립학교 : 심의기구, 사립학교 : 자문기구 / 규모는 5-15인 /
학부모(40-50%), 교원(30-40%, 교장은 당연직), 지역인사(10-30%)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함)
4) 교원, 학생 인사관리
▶ 교원인사관리
1)교장의 인사 권한
[1]인사내신권 : 전직,전보 등
[2]위임된 인사권 :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임면 등.
[3]고유의 내부인사권 :교과담당, 학급담임 명령 등
2)교원의 능력개발 (교내연수, 교내장학, 학교컨설팅)
▶ 학생인사관리
1)학적관리 - 입학, 졸업, 진급, 징계, 포상, 성적관리
2)생활지도 관리 -보건교육, 상담 및 진로지도
5) 시설, 설비 및 문서관리
교육시설관리 : 공간, 물리적 환경 등을 내적 활용조건과 외적 구비 조건에 의하여 관리한다.
문서관리 :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기안과 문서 결재를 관리한다.
6) 재정관리
학교회계제도 :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재정 집행하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적용사례
EBS NEWS. <심층취재> 교장공모제 외면, 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북 지역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는 48곳. 하지만 이 가운데 23곳은 공모 당시 지원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5곳 가운데 2곳이 지원자 미달로 공모 학교 지정이 취소됐고, 올 초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광주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0%에 달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교장 공모제. 하지만 매년 저조한 지원율과 미달 사태로 제도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모 1차 심사에서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지만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기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공모 학교 지정이 취소되는 사태도 다반사입니다. (중략)
이처럼 교장공모제가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 한 지역의 최근 교장공모제 지원자 현황입니다. 상당수의 학교가 지원자 2~3명, 지원자가 1명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 한 두 곳을 빼고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습니다. 평균 경쟁률을 계산해 본 결과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8.6대 1. 반면,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2대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교장공모제의 대다수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현재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와, 평교사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비율은 대략 7대 3 정도, 그런데 30%에 불과한 내부형에서조차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5%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0년 이후 선발된 공모 교장의 99%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중략)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교장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진행되면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현직 교장을 제외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대략 2천 400여명. 전체 정규 교원의 0.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당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300곳에서 500여 곳. 단순한 계산으로만 따져 봐도 지원율이 4~5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들 모두 교장 승진 대상자들이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공모제에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승진 대상자들 간의 연공서열이 분명하다는 점도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서 별 인기가 없는 변두리 지역 학교의 경우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왜 공모제의 문호가 이처럼 좁아진 것일까.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문호를 넓혀 학교의 발전과 혁신을 꾀하자는 취지로 2006년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초기에는 평교사도 참여가 가능한 공모제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지만 정부가 이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의 15% 이하로 제한하면서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공모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1년 평교사 공모 교장의 문호를 확대하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다시 개정했지만, 정부가 해당 법률의 하위 법령을 만들면서 또 다시 평교사의 지원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중략)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교장으로 등용해 학교를 변화시켜보자며 도입한 교장공모제. 당초 좋은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박용필 기자 phil@ebs.co.kr /EBS NEWS / EBS NEWS
(1) 적용사례 소개 및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수업시간에 교장의 자격을 배우며 교장이 되는 길은 승진 혹은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모제 안에서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배웠다. 위 기사는 그런 교장공모제의 실정을 다루고 있다. 교장 공모제란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이다. 그 본 취지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교장으로 등용해 학교를 변화시켜보자는 것이었지만,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진행되면서 현재 외면을 당하고 있다. 즉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교장 공모제가 전체의 70%, 평교사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비율은 30%로, 능력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교장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30%에 불과한 내부형에서조차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5%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교장은 학교 경영의 일차적 책임자이며 학교경영 성과, 학생의 학습, 교원의 직무 만족 및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별히 예비교사로서 더욱 교장의 자질과 그 자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원으로서 직무 만족이 학교 경영자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의 학습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장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이 교장의 ‘자격’을 보장해주는 것일까.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셨던 전 한성중학교 교장 고춘식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는 자격증은 곧 '자격'이라는 등식을 전제와 고정관념으로 심한 착각에 빠져 있고 더 나아가 맹신까지 하고 있다. (중략)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일까? 교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가 가지는 권한이 절대적이고 책임이 아주 막중하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이 어느 정도 교장의 자격을 대변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격증으로만 교장의 자질을 판가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교장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되, 교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맞게 능력 있는 인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예비교사로서 관련된 법 제도와 여러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토론 주제
초중고 교장-교감의 현장 수업이 필요한가?
작년 겨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 교감선생님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다."
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뜨거운 이슈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기도의 일선 교장, 교감 사이에서는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 수업은
학교사정에 따라 자율로 맡기며 인성교육 특강과 훈화도 수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장의 직무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을 수업으로 보느냐,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장-교감 현장 수업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겼지만 교장-교감은 시행 여부가 후속 평가로 연결될 부담을 갖게 되어 여전히 논쟁중이다. 교장-교감의 현장 수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보는 것이 학교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며 좀 더 가까운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교사들과의 거리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교육은 교실에서, 학생에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교장 수업참여의 취지인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교장-교감 수업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업무를 관장하며 행정과 기타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가 수업을 분담해서 들어간다면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들과의 만남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시로 관장하며
만날 기회가 있으며 제대로 된 준비 기간 없이 교장-교감 수업 시행 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행정 및 경영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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