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조직
1. 교육제도
◼ 교육제도란?
교육제도란, 국가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교육 전반의 조직, 기관, 기구와 그 작용에 관한 것이 법제화 된 것이며, 국민 교육을 위한 행정 조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활동이 형식화, 조직화, 표준화 되어있는 것이다.
◼ 교육 관련 법
교육 관련법에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정신과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상위법인 헌법과, 기본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 교육법의 기본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자주성 존중의 원리/ 헌법 제 31조 제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 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률주의 원리/ 헌법 제 31조 제 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2. 학교제도 (학제)
◼ 학제란?
학제란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이다. 또한 학제의 운영은 국가의 사회이념을 반영하고 실천한다.
◼ 학제의 필수요소
① 학교 단계 (school level)
다양한 학교 유형을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 급이다. 학습자의 연령층 또는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며, 유, 초, 중등, 고등 교육 등의 분류이다.
② 학교 계통 (school stream)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계층의 취학 자를 대상자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수직적 계열에 따르는 것이며, 일반계, 전문 계 학교 등으로 나뉜다.
◼ 학제의 유형
① 기본(기간)학제 vs 특별(방계)학제
- 기본학제란 유, 초, 중, 고교,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학교 제도를 말하며 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 특별학제란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평생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대안교육, 홈스쿨링,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 산업/방송통신/기술대학 등이 있다.
② 학교 계통
- 복선형 학제란 2가지 이상의 이질적 학교 계통이 존재하되 그 계통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존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며 대물림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 통제가 용이하나 비민주적이며 지배층 위주의 학제이다.
- 단선형 학제란 교육기의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학제이다. 계층 간의 차등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동일한 계통으로 조직하는 민주적 학제이다.
* 우리나라는 분기형 학제로서 기초학교 부분은 통일되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3. 교육행정조직
◼ 구성
① 중앙의 교육행정조직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교육부와 소속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 체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교육부장관으로 되어있으며 중앙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육부이다.
② 지방의 교육행정조직 : 지방교육자치제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있다.
◼ 지방교육 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합쳐진 것으로 그 기본원리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지방분권의 원리 ②주민 자치의 원리 ③교육의 자주성 존중원리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그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시도의회에 설치하며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과반수)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7인-15인 이하이다. 교육의원의 후보자 자격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이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다.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
교육감은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로 시도 대표이다. 후보자 자격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에, 3기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①보조기관
부교육감(고위 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 혹은 장학관) 등이 있다.
②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장학관)이 있다.
적용사례 탐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4년 겨울호] –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개교 40년…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 학교의 허브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양희인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나 돼?” 놀랍지만 많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등학교 미학력자는 309만 명, 심지어 중학교 미학력자가 약 385만 명에 이른다. 이것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1974년에 서울과 부산의 공립 고등학교 부설 11개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전국 42개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며, 2013년 2개의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6개의 방송통신중학교가 운영 중이다.
돌아보면 설립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모습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 ‘방송통신고등학교 20년사’는 설립배경에 대해, 당시 산업화 과정 중 탈농업화된, 중졸 학력의 비숙련 노동력 및 기능공을 산업현장으로 흡수할 필요가 절실해진 시기였고, “고입 재수생”을 흡수한다는 긴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인 중심의 현재와는 대조적이다. 지금은 고화질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학습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다.
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에 근거하고 있다. 설치·교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으로 규정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의 법령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교육과정·방법 및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와 그 근거가 동일하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원격수업과 학교에 등교하는 출석수업으로 구성된다.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출석수업’은 격주 일요일마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고 각 학교에서 담당한다.
Ⅱ.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지원체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통신중학교 사업 운영위원회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담부서로서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하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를 두고 연구기획, 고등학교운영, 중학교운영, 콘텐츠 개발·운영, 학습인프라관리 5개 팀을 운영 중이다.
Ⅲ. 운영방식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온라인수업은 U-러닝 기반으로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집에서 데스크톱 PC 혹은 노트북으로 학습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한 모든 학습이력이 LMS에서 연계 관리된다. 일반 정규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연한은 3년이지만 검정고시나 자격증과 같은 학교 외 학습경험을 인정받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출석 수업은 전국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지역 학교에서 격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므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Ⅳ. 설치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42개교가 설치 운영 중이며, 2014년 현재 총 재학생수는 12,136명이다. 이 중 여학생이 60.8%로 남자보다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나 최근에 와서는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입학하는 10대의 비중이 21.9%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4,500명 가량의 학생이 졸업하고, 약 1,500명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지금까지 23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에는 학업을 지속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다.
Ⅴ. 비전과 추진전략 로드맵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실현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첨단 방송정보통신 기반 U-러닝 학습체제 구축, 학생 및 학교 관계자 만족도 제고, 고품질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학사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위해 할 일이 많기에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또한 목마르다.
출처 URL주소 : http://blog.naver.com/kedipr/220238670152
(1) 적용사례 소개 및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위 사례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관한 기사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지난 40여년간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업 방식은 방송, 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업과 학교에 등교하는 출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원격수업의 경우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고 출석 수업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주말에 격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10대의 비율도 20%가 넘는다. 또한 졸업생의 1/3 정도가 대학에 입학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2주차 수업 내용인 학제의 유형에서 방계학제의 대표 사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로서 교육제도와 학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제 유형 중 하나인 방계학제는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라면 익숙한 이름이다. 교육제도는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뿐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 예시가 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먼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20%가 10대 청소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대 청소년이 모두 정규교육을 받는 것이 아님에 유념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정규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교실에서 소외되고 적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 중 교육봉사활동에서 중1 남학생 그룹을 만난 학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비꼬거나 무시하는 등의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만나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또한 방계학제 유형에 대한 이해는 정규교육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학생을 만날 경우, 대안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만날 때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현실적인 진로 설정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교육 영역에 대한 정보와 이해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점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정이 곳곳에서 열리고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빠른 은퇴 또한 사회적으로 학습에 대한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여건 중 하나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직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학우들이 정규적인 초,중,고,대학 과정 뿐 아니라 대안적 교육 기관에 종사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을 접하게 될 때 직업 선택에 있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 주제
◼ 교육감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선정이유
최근 교육감 후보 자격조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의 중심은 바로 교육감 후보의 3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이다. 실제 2014년 치러진 6·4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됨으로써 무 경력 후보들이 오르기도 하였으며, 교총 등 범 교육계의 총력투쟁으로 다시 부활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육감의 후보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감 후보 자격조건으로서의 교육경력 필요 여부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교육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교육감의 법정 직무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자격으로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교육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교육감의 업무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을 다루는 것"이라며 경력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누가 교육감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며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교육경력이 들어가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를 느껴 이 부분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 교육경영 및 행정 학습공동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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