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해주셨던 지네의 비유, 지네가 어떤 작동원리에 의해 자신이 움직이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듯이, 학교와 환경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을 습득하기 이전에 우리의 철학과 신념, 학교의 문화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과 맥을 같이 했다. 학교현장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철학이라 생각이 든다.
강의의 모든 내용이 실제적이고 적용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나도 놓치기 어려웠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이다. 이러한 유형은 교사,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없으며,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익명성이 끼거나 많은 지역에 걸쳐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학생들도 법에 적응한다고 하듯,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고도의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법의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할 수 있고, 학생이 주도하는 또래활동, 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폭력대화, 멈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멈춰프로그램은 어떤 아이가 ‘멈춰’라고 말하면 주변 학생들이 ‘멈춰’라고 말하는 것이다. 방관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어주고, 학교공동체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지만, 최근 교육청의 시책, 교육자료 등을 보다보니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장학사님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폭법은 회복이 아니라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엄벌주의로 가다보니 회복적 프로그램 적용이 어렵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방식과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와의 괴리가 좁혀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장학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깨닫게 된 것은 학폭법의 목적이었다. 학폭법의 정의는 많이 듣기도 하고 자세히 보았었는데, 그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분쟁조정에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수사시관에서 처리하는 형사법과 학교의 학폭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조치라는 것은 수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처리, 형사법에서의 처리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후에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사례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졸업식을 하였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이 때 교사는 ‘학적’이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2월말까지는 학교 학생이므로 그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이 병설유치원생을 성추행한 경우, 유치원생은 학폭법에 의한 피해학생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의 범위가 초등학교부터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시효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학폭은 정해진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그 문제를 들춰낼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에 도움을 받아 다문화 학생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교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로 들어주셨듯, 같은 것을 보고 3이라고 하는 학생, 4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학생의 편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여 ‘A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B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라고 말해야 하며,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공감과 소통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학교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할지 고민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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